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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혜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41 - 275 (35page)
DOI
10.22789/IHLR.2022.0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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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우는 폐쇄된 교정시설에 격리되어 생활하던 수형자에게 사회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함양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안전을 도모하는 처우이다. 중간처우시설은 응보중심의 폐쇄적 행형을 탈피하여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중간’ 공간을 의미한다. 수형자는 사회복귀에 앞서 중간처우시설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처우를 통해 사회적응훈련을 거치며 자립능력을 함양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한다. 다만 교정시설 외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수형자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경비·통제가 이루어진다.
2009년 안양 소망의 집에서 최초로 중간처우시설을 개소한 이래 중간처우시설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4개의 소망의 집과 2개의 희망센터가 개소되어 운영 중에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발전으로 장기 수형자의 사회재적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현대적 행형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중간처우시설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중간처우시설의 수나 수용 가능 인원은 미미한 편이다.
이에 본 문헌은 오랜 중간처우시설 역사를 지닌 미국의 대표적 모델로 거주형 사회복귀센터(RRC: Residential Reentry Center)의 운영 양태와 효과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법에 적용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중간처우시설들을 차별화하여 민간주도 시설을 확대도입하고, 그 구체적 운영 방식으로 기업체와 비영리 또는 종교단체의 합작 협의체 구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간처우
Ⅲ. 거주형 사회복귀센터(RRC: Residential Reentry Center)
Ⅳ. 우리 법에의 시사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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