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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5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59 - 388 (30page)
DOI
10.31839/DALR.2022.05.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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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개별 선체용선계약의 내용 여하에도 불구하고 용선선박의 적극적 사용․수익권을 용선자가 갖는 경우에는 상법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선박임대차계약 내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법 제84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체용선계약은 BARECON Part Ⅳ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의미하므로, 그 법적 성질은 금융리스로 보아야 한다. BARECON Part Ⅱ 제31조 (d)항은 소위 ‘계약해지조항’으로서, 계약해지의 제한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법 제652조 및 635조 등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러나 채무회생법 제119조는 민법 제635조 및 제636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BARECON Part Ⅱ 제31조는 민법 제652조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BARECON Part Ⅱ 제31조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가 규정하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소유권 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상 선체용선자의 용선료지급채무는 선박의 인수와 함께 지급해야 할 선박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리인은 위 법률 제119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선체용선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Ⅲ. 선체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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