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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 서울학연구 제87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73 - 107 (35page)
DOI
10.17647/jss.2022.05.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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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좌익과 우익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선전하고 세력을 넓히고자 사람들을 동원하였는데, 좌익은 주로 남산공원을, 우익은 서울운동장을 이용하곤 하였다. 그렇다고 남산공원과 서울운동장이 좌우익의 전용공간은 아니었다. 미군정청이 삼일절, 메이데이, 광복절 등의 행사에서 좌우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남산공원과 서울운동장으로 분리했을 뿐이다.
미군정청이 좌우익의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법적으로 집단행동을 제재하기도 하였지만, 미국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미군정청은 맨 처음 1945년 9월 15일 ‘행렬 및 집회의 허가제’를 공포하였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시혜론적인 입장에서 집회 허가제를 철저히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6년 1월 미소공위 예비회담이 열리면서 미군정청의 태도는 강경하게 변하였다. 당시 좌우익의 세력 대결이 본격화하자 미군정청은 집회를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청은 ‘정당에 관한 규칙’(법령 55호)을 공포하여 정당 활동을 제한하였고 ‘행정명령 제3호’, ‘행정명령 5호’(8.15축하식 거행에 관한 건), 법령 72호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 등을 공포하여 옥외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였다. 예외적으로 미군정은 옥내 집회는 허용하였지만, 이 또한 때때로 금지하였다.
그런데 미군정은 좌익에는 이와 같은 법령을 엄격히 적용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익에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미군정은 1947년 8월 광복절 행사 전에 좌익 인사들을 대거 검거하여 원천적으로 집회를 차단하는 편파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되고 한반도 문제가 UN에 넘어간 뒤 좌익의 집회 활동은 힘을 잃어갔다. 그 뒤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사실로 굳어가자 미군정청은 모든 집회 활동을 허가하였다.
미군정기에 서울지역 좌우익의 집회공간은 당시 한반도 내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미군정청은 좌우익의 집회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군정청 설치 전후 좌·우익의 집회와 활동 공간
Ⅲ. 제1차 미소공위 개최와 미군정청의 집회 허가제 실시
Ⅳ. 제2차 미소공위 개최 이후 미군정 장관의 행정명령 공포와 집회공간 축소
Ⅴ. 미군정청의 집회 자유 보장과 우익단체의 집회공간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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