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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3卷 第2號(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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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현장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일상공간으로서 생활공간(환경) 못지않게 그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활동의 영역에서 산업재해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왔다. 누군가가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함은 그 혼자만의 잃어버림이나 한 가정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의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에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의무위반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즉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①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 위반과 ②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 ③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의 발생, ④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위험사회에서의 전형적인 ‘상징적 형법’으로서 형사제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고 특별법의 모순점을 두루 갖춘 위헌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률의 수범자범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행위자가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 형벌법규간 체계정당성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목적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그 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의무불이행과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이때에는 개별사안마다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의 행사나 그 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은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수범자에 관한 제4조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계획과 관리를 수립·이행하기 위한 물적․인적 여건이 미비 되었다는 현실적 고려의 결과이나 이러한 적용제외는 사업주(경영자)에 대한 배려일 뿐, 근로자당 중대재해의 발생비율은 오히려 영세사업장이 대형사업장보다 높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하여야함에도 중대재해의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배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함에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법 제 6조의 범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에 의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과실범임을 전제로 다른 과실범에 비하여 과도하게 형량이 과중하여 체계정당성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과실범이라는 것은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무위반행위가 반드시 과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 또는 고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높은 책임의 정도는 결국 결과의 정도가 중하고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경영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법정형이 과도하다거나 체계정당성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Ⅲ. 위헌론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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