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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재 (전주대학교) 이경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83 - 310 (28page)
DOI
10.56544/JBLR.2022.05.6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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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한 보험 종목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관에는 이 논문에서 다룬 사건에서 적용했던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이 삭제되었지만,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금액’ 혹은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 항목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제액 조항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적 계약의 일종이어서 불공정 조항이 아니라고 하여 보험가입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동차상해는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적 성질이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적으로 중복배상으로 볼 여지가 없고, 보험계약법은 공공성 · 사회성과 더불어 상대적 강행법성의 특성이 있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산재보험금 공제액을 실제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함에도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잘못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금의 과소 지급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의 사례를 들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여부, 명시 · 설명의무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자동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분류하여 대상 판결 적용순서를 오인하여 보험금이 과소 산정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고액사고에 관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이 피해자보호라는 사회적 기능을 다 하게 하기 위함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Ⅲ. 판결에 관한 평석
Ⅳ. 산재보험금 공제 방법의 실무적 논란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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