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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석 (중앙대학교) 조은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9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3 - 112 (40page)
DOI
10.18215/elvlp.29..2022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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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현재 UN총회는 UN해양법협약하에 2017년 12월 UN 총회가 결의문 72/249를 통해 국가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부간회의(BBNJ IGC)를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BBNJ IGC는 2017년 세 번째 회의에서 처음으로 IGC 의장이 마련한 조약형 문안 형식의 BBNJ 법률문서를 마련하여 문안협상을 개시한 후, 2019년 12월에는 개정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BBNJ IGC는 BBNJ 국제문서의 적용범위와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 및 성격을 결정할 해양유전자원과 그 접근의 정의 등 핵심내용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익공유 의무의 법적 성격, 즉 의무적 또는 자발적 여부, 이익공유 발동 행위, 이익공유의 유형, 이익의 용도, 그리고 이익공유 조치 또는 기타 체계와 같은 민감한 쟁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 정교화 그리고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요구한다. 특히 어류와 기타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체제 포함 여부는 가장 치열한 논쟁의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범위와 이익공유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개도국과 이를 최소화하려는 선진국이 이해가 상충하는 것이다. 2022년 8월 개최 예정인 제5차 BBNJ IGC회의를 위해 IGC의장이 마련한 추가수정문안은 제4차 BBNJ IGC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일부 선택 문안을 포함하는 clean text를 제안하고 있어 협상 타결을 기대하여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ABNJ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주요 쟁점 및 논의동향
Ⅲ. 제4차 BBNJ IGC 회의 주요내용
Ⅳ.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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