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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1 - 1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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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목격자범인식별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의심은 매우 심각하다. 사실, 미국에서 목격자식별 증거의 오류는 법원의 오판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실, 미국에서는 목격자식별 증거의 한계에 대해서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한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다. 특히, 목격자식별에 오류에 기인한 유죄평결은 단독면접 사건에 있어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단독면접은 집단면접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이 떨어진다. 단독면접은 그 자체로 암시적이며 다른 암시적 편향과 결합되면 정확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불공정성 매우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체면접에 기초한 목격자 범인식별 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실용적이지 못하다. 즉, 수사기관의 편이성이 긴급성 요건을 단순히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요건으로 사실상 움직이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목격자식별절차의 번거로움을 사건발생 직후의 단독면접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동인을 항상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찰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혐의자의 권리포기나 동의하에 단독면접을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독면접이 사건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예외 요건이 사실상 주된 요건으로 전환되게 된다.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은 사실상 단독면접뿐만 아니라 집단면접을 대체하여 실무상 지배적인 목격자 범인식별 절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독면접은 기억의 저장과 재생의 문제를 증폭시키고 상당히 높은 정도의 편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독면접의 정확도는 시간이 지나며 낮아진다고 보고되지만, 반드시 즉각적인 단독면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독면접은 통상의 집단면접에 비하여 여전히 위험하다. 따라서, 즉시성 요건에 대해서는 긴급성 요건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거나, 경찰서나 구치소까지 갈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경찰서나 구치소에서 적절한 집단면접 절차를 구성하기 힘들거나, 또한 수사기관이 체포의 정확성을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이 단독면접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독면접이 있은 경우 자동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추정하며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암시성을 배제하거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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