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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 - 2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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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성과를 일부 반영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실무와 학계는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보다 섬세한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을 개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정확한 범인식별은 인간 기억의 한계라는 비제도적 요인과 범인식별절차의 부적절한 구성이라는 제도적 요인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이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재량은 지나치게 자유로운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의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기준은 중요한 요건과 기타 고려요소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의 구분과 활용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은 범인식별의 신빙성 문제와 사건 전체의 일반적인 신빙성 문제를 혼돈하는 논증을 여러 차례 했다. 대법원이 특정 사실요소에 지나친 무게를 두어 손상된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운영하는 데 지나친 암시적 행위를 개입시킨 경우 다른 특별한 정황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항목을 포괄하고 망라한 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범인식별의 증명력과 증거능력 판단을 할 시 균형잡인 형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을 지녀야 한다. 나아가, 해당 기준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이 해당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어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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