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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관 이성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17 - 2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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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세계 각국 특허청은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 인공지능 발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특허법의 목적에서 보면 발명의 객체적 요건을 만족시킴에도 주체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 발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사실 행위에 해당하는 발명 행위에는 법인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주류적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기술적 사상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인공지능에 발명자 지위가 있음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에 대해 발명자 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데, 인공지능에게 발명자 적격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에 권리가 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격을 갖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어떻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인공지능 발명 형태는 인간의 지시나 관리에 의해 인공지능이 발명한 것이어서 외형상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발명은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나,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공지능이 발명자인 경우에도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상의 예약 승계규정과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 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은 성격상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직접 적용이 어렵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나라 직무발명 법제가 발명자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필요한 요건이므로, 인공지능 발명에 대해 별도 계약이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인공지능의 계약 능력과 인공지능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사용자주의 취지의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안에는 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을 새롭게 정의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직무발명과 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을 구분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직무발명 법제를 이용하여 보호함으로써 종업원의 보호라는 발명자주의의 이점을 유지할 수 있고, 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을 사용자주의 하에서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로 당연승계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인공지능 발명의 충실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입법안과 같은 인공지능 발명의 보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논리적 토대를 갖추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활용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공지능 발명 관련 이슈와 보호 필요성
Ⅲ. 인공지능 발명의 법적 보호 방안으로서 직무발명 제도의 법리 적용
Ⅳ. 인공지능 직무 발명 보호를 위한 사용자주의의 도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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