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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11 - 2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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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해양부는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중점프로젝트 VC-10(Value Creator -10)의 하나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입체적 공간개발”에 따른 우리나라의 법제와 그 문제점을 탐구한 것이다.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제43조제1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43조제2항).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제3조제1항)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제4조제1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국ㆍ공유지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근거조항은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제상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국유재산법」제11조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私權設定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한하고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ㆍ자연공원ㆍ하천 등)과 “기업용재산”(한국공항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항만공사 등의 지방공사)의 경우는 토지의 입체적 공간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중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법」에서도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등에 대하여 私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3조) 도로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상가 등에 대해서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하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ㆍ공유부동산이나 사유부동산이 모두 지번에 따라 등기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체제하에서 공공기관은 사유부동산에 구분지상권 등의 권리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私人(또는 민간기업)은 국ㆍ공유부동산에 私權을 설정하는데 법제상 입구에서부터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은, “토지의 입체적 공간개발”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라 할 것이다. 셋째, 입체적으로 공간이 개발된 토지의 상하에 지하상가ㆍ업무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의 수분양자가 당해 지상 또는 지하공간에 구분지상권 등의 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므로 당해 시설의 운영업체가 도산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고액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수분양자가 물권적 권리를 주장ㆍ실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권리구제에 허점을 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법제상의 장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입체적 공간개발”에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는 장애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인 또는 민간기업들이 자유롭게 토지의 입체적 공간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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