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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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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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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59 - 2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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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조상숭배에 대한 전통적 사상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우선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식이 판례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장 등 장례문화의 변화, 묘지제도의 정비, 국민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의미가 상당히 상실되었으며, 개인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제약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의 저해라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하여, 200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시한부분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에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등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분묘기지권 전반의 법리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특히 동법 부칙에서 기존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위의 제19조나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존에 설치된 분묘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각기 다른 해석론이 전개되고 있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앞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해석론적ㆍ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 논문은 쟁점이 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27조와 부칙 제2조를 개정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도 분묘기기권의 존속기간을 통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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