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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 - 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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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토지의 정착물을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근거로 판례는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판례는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이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처음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부합물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독립물인 토지의 정착물로 변경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그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변경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토지 또는 기존건물의 소유자는 권원 없는 부착자에게 조차 그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그 부착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부동산에 단순한 동산을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에 동산을 부착하여 부동산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부합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은 토지 또는 기존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지 않고 건축주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물론 신축 또는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다만,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에 단순한 동산을 부착한 경우라든가 권원에 기초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부착자에게 부착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이익이 없는 경우(대체로 토지나 기존건물만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부착한 경우를 들 수 있다)에는 부합한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았다.그리고 건물을 건축을 하는 경우에 건축허가 명의인이 실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 완성건물의 소유권은 건축허가 명의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이는 건축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그런데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든가 건축허가 명의인과 건축주가 다른 경우 또는 건축 중의 건물이 양도되어 양수인에 의하여 건물이 완성된 경우 등, 다수인이 관여하여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우리 법질서가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판례는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재료와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수급인귀속설을 취하면서, 도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았을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그런데 수급인귀속설을 취하게 되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또 건물의 인도만으로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면 물권변동의 법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재산출연의 목적을 고려하여 도급인귀속설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례처럼 건축주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 명의에 상관 없이 건축주가 신축건물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소유자와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하나, 명의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완성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는 조합원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안겨준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건축허가명의에 상관 없이 재료와 비용을 지출한 건축주가 완성건물을 원시취득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조합원들이 완성건물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판례는 건축 중의 건축물이 양도되어 양수인에 의하여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 양도 당시에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부합의 법리를 근거로 원래의 건축주가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양도 당시에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한다. 그러나 건물과 같이 부동산에 동산을 부착하여 부동산을 공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부합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산간의 부합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건축 중의 건물은 처음부터 토지나 기존건물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동산간의 부합물로서 그 소유권은 제257조에 따라 귀속을 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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