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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광 (가천대)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45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83 - 118 (36page)
DOI
10.31218/TRKH.2022.3.1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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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신 등 고위 관료의 상장례에 대해 국가적으로 베풀어준 은전, 그 중에서도 監護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검토한 것이다. 감호는 장례를 감독하다 정도의 의미로, 국가에서 해당 관인의 장례를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관련 사례는 태조대부터 등장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체는 관제와 예제의 정비와 짝을 이루어졌을 것이기에 감호 관련 제도는 성종대에 규정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감호는 재신 또는 재신으로 치사한 관인을 주된 대상으로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장례상의 의전 예우이다. 감호의 조치에 따라 그 주체가 장례를 감독하게 되는데, 사료상에서는 주로 有司, 官등으로 나타난다. 감호는 葬地를 고르고 안장하는 날을 잡고, 안장을 위해 운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감독하여, 亡人인 관인의 장례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송에서는 이러한 감호의 역할을 홍려시에서 담당하였지만, 해당 명칭의 관사가 고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빈성을 가리켜 홍려시에 비교하였던 『고려도경』의 기록을 근거로 감호의 담당 관사가 예빈성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감호의 주체로 근신 등을 임명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폈다. 국왕이 近臣, 內臣, 內侍등을 감호로 삼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有司’로 대표되는 정해진 예우를 넘어 亡人에 대해 국왕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대신의 상장례와 監護
Ⅱ. 監護의 대상과 내용
Ⅲ. 監護 시행의 정치적 의미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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