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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혁 (파리1대학)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4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31 - 168 (38page)
DOI
10.33982/clr.2022.11.3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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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프랑스 민법전 중 담보법에 관한 부분이 개정되었다. 그 중 동산에 관한 담보와 관련한 규정 중, 채권자의 채권의 성질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 중 동산을 담보물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동산우선특권은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그 조문의 내용을 탈바꿈하였다. 특히 개정 전 프랑스 민법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규정으로 이를 규정하였으나, 현 민법은 이를 대폭 축소·수정하여 현대에 맞는 우선특권만 규정하였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일반조문으로 우선특권의 일반적인 특징과 효과로서 우선변제권과 추급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동산에 대한 일반우선특권과 특정우선특권의 조문을 두므로 해당 채권들을 나열하였으며, 우선특권에 해당하는 채권들의 우선순위에 관한 조문을 두었다. 그 내용을 살피면, 동산일반우선특권은 완전일반우선특권과 동산일반에만 설정되는 우선특권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동산에 관한 특정우선특권(특정동산우선특권)도 그 인정 근거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프랑스의 동산우선특권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우선특권에 대한 논의에 참고할 만하다. 특히 우선특권의 규정에 대한 민법전으로의 편입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조문으로 이를 규정할 것인지와 민법전의 어느 부분에 우선특권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
Ⅱ. 동산우선특권의 일반규정
Ⅲ. 동산우선특권의 종류
Ⅳ. 동산우선특권의 순위
Ⅴ. 결어 – 우리 민법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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