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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석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55 - 500 (46page)
DOI
10.29305/tj.2022.12.1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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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운행용제공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의 효력에 관한 논의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 동법 제3조가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고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운행용제공자책임의 입법근거라고 말해지고 있는 무과실책임법리가 너무나도 조악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 사실 이 두 목적은 별개인 듯해 보이지만 별개로 되어 있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의 원리에 관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목적이 앞에 서고 어느 목적이 뒤에 서지도 않는다. 동법 제3조가 효력이 없는 규정임이 밝혀지게 되면 무과실책임법리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고, 무과실 책임법리가 무너지게 되면 동법 제3조는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는 규정임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운행을 운행용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배법 제3조는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법률효과의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성립될 수 없다. 둘째, 무과실책임법리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무과실책임법리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도, 재판관은 재판에 있어서 무과실의 운행용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행을 강제할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무과실의 운행용제공자로서는 그 판결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된다. 셋째, 위험책임이란 실은 “‘위험원’을 손해사고책임의 근거로 하고 ‘고의·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하면서 증거에 가까운 자로 하여금 증거제출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 정의에 비추어보면, 자배법 제3조가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자배법 제3조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독일 도로교통법 제7조 및 일본 자배법 제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배법 제3조가 성립할 수 있는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손해사고책임규정과 손해배상책임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본고에 있어서는 그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
Ⅱ. 자배법 제3조의 꼴과 판례의 태도
Ⅲ. 자배법 제3조의 법리
Ⅳ. 보론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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