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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양규 (김・장 법률사무소)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9 - 154 (26page)
DOI
10.37926/KJIR.2022.12.3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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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소멸, 일자리 양극화 등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문제들이 확대되면서 ESG 경영의 화두는 인권 이슈를 포함한 사회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ESG 경영의 확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세계 각국은 기업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ESG 법제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ESG 법제화 초기에는 전형적인 인권 이슈인 강제노동 금지가 중요 이슈였지만 최근에는 차별 금지 등 기업 활동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책임 범위는 공급망 내 모든 기업의 활동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판례가 다수 등장하고 피해자의 권리 역시 가급적 넓게 해석되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침해 등 ESG와 관련된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이전에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ESG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각종 지표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어떤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이해관계자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인권 리스크가 높은 영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필요해졌다.

목차

Ⅰ. ESG 법제화 과정의 등장 배경
Ⅱ. 사회 영역 ESG 법제화 동향
Ⅲ. ESG 관련 판례 동향
Ⅳ. 기업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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