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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15 - 35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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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있어 주거와 요양의 필요는 불가피한 요소이므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를 직면하여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독일은 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노인소비자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계약의 유형, 계약체결 전 설명의무 및 사업자와 소비자의 해지 요건, 계약 내용의 사정변경에 관한 규정을 “주거요양계약법(WBVG)”에 두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사례는 우리나라 노인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인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담보채권과 유사한 법적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보증금 상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사업자의 해지 요건에 대하여도 제한적 규정을 둠으로써 계약의 사정변경에 따른 이용료 증액 및 감액 시 노인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오·남용 방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노인소비자의 특수한 사정에 적합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겠지만, 법률의 제·개정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도 상당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시급한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요양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최소한의 표준약관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적합한 공간에서 적절한 요양을 받으며 보호되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주거요양계약법
Ⅲ. 노인주거요양시설 관련 우리 법제와 노인소비자를 위한 표준약관의 필요성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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