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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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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LH 투기사태 이후 강화된 농협 조합원 자격요건 법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만을 근거자료로 고수하는 실무로 인하여 영농규모가 영세한 고령(은퇴)농업인이 사실상 농협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근본적으로 우리 법제는 농업활동의 정의나 농업인 개념이 명확하지 못해 가짜 농업인이나 투기꾼을 완벽하게 거르지 못했는데, 최근 가짜 농업인을 막기 위해 강화된 법제에서 고령(은퇴)농업인이 소외된다는 것은 여러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고령의 은퇴농업인이란 용어와 별도로 농업에는 정년이 없다.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하도록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얼핏 농업인 정년이 70세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종신제인 미국의 연방대법관처럼 건강상태가 뒷받침되어 활동할 수 있다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평생 조합원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법제에서 “농협 조합원 = 농업인”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농업활동이 생산목적의 제1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연관산업으로 보아 농업인의 범주가 넓다. 따라서 고령(은퇴)농업인에 대하여는 체력보다 지력을 중시하는 농산물 유통, 가공, 농촌관광이나 농업자문 서비스 등의 활동에도 가산점을 부여하여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 셋째, 행정입법으로 조합원자격을 규율하는 것보다 조합여건이나 경제사업에 따라 그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자격을 정하도록 하는 정관자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농협이 도시형인지 농촌형인지, 품목농협인지 지역농협인지에 따라 조합원자격은 다양해지고 자율성도 확대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농협의 몫으로 돌려 자율규제, 스마트규제로 가야 할 것이다. 넷째, 농협의 거버넌스와 정체성을 위해서도 고령(은퇴)농업인은 정리대상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이다. 농협의 거버넌스는 정체성에 바탕한 의사결정을 해주는 조합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농업에는 정년이 없다는 현행법, 농업활동의 범주가 넓고 정관자치를 고려하는 선진법제, 농협의 정체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령(은퇴)농업인을 평생 농협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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