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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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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혁 (계명대학교) 최보광 (법무법인 율촌) 정재경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93 - 3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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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고도화되면서 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왑(TRS) 계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연구는 TRS 계약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세무상 쟁점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TRS는 신용위험과가치변동위험을 이전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사업결합, 의결권 행사, 신용보강, 자산유동화 등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TRS는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자와 자산의 실질을 누리는 자의 디커플링을 발생시켜 자산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및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주체의판정, 업무무관비용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이처럼 복잡한 세부 계약과 새로운 파생상품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존 세법으로는 TRS와 같은 새로운 파생상품에 대해 소득을 과세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TRS를 비롯한 파생상품에 대해과세당국은 현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의견의 차이로 조세쟁송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 및 소득구분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TRS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송 등을 줄이고 관련 조세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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