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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53 - 29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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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이용한 금융을 통해서 창작자의 창작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한 제도적인 기초가 된다. 저작권 유동화에 금융과 클라우드 금융은 저작권의 속성을 감안할 때 각자 서로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창작자들을 위한 창작금융과 창작된 콘텐츠와 저작권의 유통을 위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 자산유동화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도 저작권을 담보로 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려는 자나 창작된 저작물을 기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산유동화는 부채를 발생시키는 금융방식(debt financing)이 아니고 자산보유자가 아니라 특수목적기구(SPC)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이런 증권은 특수목적기구가 매입한 매수채권의 추신을 통해서 변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으로 이런 증권의 잠재적 매수인은 상환과 관련하여 미수채권의 현금흐름(cash flow)을 주시하게 되고, 자산보유자의 신용에 주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금융에 있어서 저작자가 영세하거나 개별저작물의 가치가 부족해도 이를 집단화하여 증권을 발생함으로써 금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예견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상당하고 창작비용을 조달하여야 하는 규모도 상당한 경우가 있어서 100억 이상 소요되는 영화나 드라마가 창작되고 있으며 음악콘텐츠의 경우에도 창작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동화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법제적인 점에서 보면 자산유동화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점에서 법제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실익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저작권 금융을 위해서는 저작권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저작권 등록제도가 중요하다. 실제 저작권 금융을 수행하는 업체들 및 전문가와의 미팅을 통해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등록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 등록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법을 그래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량등록 및 통지제도와 같은 금융목적상의 저작권등록제도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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