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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9 - 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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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경향과 관련한 공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메가시티 경향 내지 정책이 법제도적으로 실현되고 유익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두에서는 메가시티가 지향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의와 메가시티와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부울경이 지향하는 메가시티의 법적 본질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 메가시티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아가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특히 메가시티를 균형발전의 한 내용으로 볼 때, 균형발전의 방향성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연방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 문제제기를 풀어가기 위해 지역의 초광역화 경향과 메가시티 전략은 어떤 것인지(II), 메가시티의 실현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며(III), 공공계약 방법을 메가시티의 실제 내용에 적용했을 때 해소되어지는 사항들(IV), 메가시티를 내용으로 하는 균형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연방주의의 본질 및 기능, 연방주의가 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V)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로 다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메가시티(전략)는 일종의 국가 내지 지역의 균형발전의 한 유형이라는 점. 둘째, 부울경의 메가시티는 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는 점. 셋째, 부울경의 메가시티는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행정공동체의 형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 넷째, 메가시티를 실효성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약보다는 규범력이 담보된 공공계약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메가시티 및 균형발전의 방향성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연방주의원리를 기준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섯째와 관련, 메가시티 전략은 전국을 4-6개의 대권역으로 묶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4-6개의 대권역 각각에게 법상의 권한과 참여의 메커니즘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방주의원리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국가통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구조적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메가시티, 공공계약, 연방주의, 초광역화, 균형발전, 특별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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