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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양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5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3 - 80 (48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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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법적 규제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증권법을 집행하고 있는 등 각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5차 자금세탁방지정책(fif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5AMLD)을 시행하고 있고, 나아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하여 가상자산 시장법(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안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하여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해외 송금에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차익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OECD, IOSCO 등 국제기구들과 일부 국가의 규제당국들은 가상자산을 지급형, 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분류한다. 결제나 지급을 위한 지급형 가상자산은 특수한 유형의 재산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발행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중앙전산시스템이 없어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어렵다. 엘살바도르(El Salvador)의 법정화폐가 된 가상자산의 일종인 비트코인(Bitcoin)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투자성이 있는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고, 특히 증권에 관련된 규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순수한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은 별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나, 지급형이나 증권형의 성질을 겸한다면 각 유형에 따른 규제가 혼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위 3가지 유형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나의 블록체인 내 각각의 가상자산이 대체불가능한 NFT(non-fungible tokens)는 f-NFT와 같은 NFT의 조각투자 유형은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어 개별적 NFT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가상자산의 가치가 법정통화에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경우에는 지급형 가상자산으로 법정화폐의 공신력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전자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발행 과정에서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증권형 가상자산에 준하는 규제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은 다양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유형별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 대규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형 가상자산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에 준하는 규제를 입법하여야 하고,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 증권성 판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 다만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규제를 면제하는 등 단계적 제도권 편입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NFT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와 같은 선제적 투자자 보호 및 규제 샌드박스 정책 적용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입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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