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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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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은 경찰행정영역에서 먼저 발전하였다. 경찰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보루이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물리력의 행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의 무장을 엄격히 규제하여 개인은 어떤 면에서는 타인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 글은 대상 판례를 분석하여 그간 인정된 경찰개입청구권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나아가 향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이 글에서 분석한 사안에서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위협 그리고 말바꾸기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발전해 온 경찰개입청구권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위험의 사전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경찰의 개입의 의무를 인정한 예는 주로 사후적인 국가배상 사건으로 다루어져 왔다. 1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데는 경찰의 인력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이외에 제도적인 부분도 있다.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 등의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소송수단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취소소송에서도 집행정지 이외에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임시의 권리구제 제도가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실무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개입청구권을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사회를 국가와 엄밀히 분리하면 그 결과 개인의 법익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그런데 도시생활에 따르는 다양한 위험을 개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면 특수한 환경에 있는 개인의 법익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방치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그 직무 가운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제2조 제1호)라고 명시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하여 국가가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경찰조직에게는 이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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