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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05 - 55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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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록(惟輕錄)』은 조선 후기의 문신 경산(經山)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 형조판서(1832.8.-1832.9)와 평안감사(1833.11.-1835.7)로 재임하였을 때 취급한 살사(殺死) 사건에 대한 처결기록을 묶은 책이다.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 『유경록(惟輕錄)』 5책본 필사본 2종, 1책본 필사본 1종이 소장되어 있다. 정원용은 정조의 형정론(刑政論)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려 한 자로 평가된다. 정조는 통상의 살옥죄인에 대한 재판방법으로서 종래의 ‘삼복제도’를 중단하고 ‘심리’를 일반화함으로써 ‘심리의 시대’를 열었다. 『유경록(惟輕錄)』은 19세기 심리의 시대의 한 장면을 잘 보여주며, 특히 평안감사 시절의 기록을 통해 관찰사가 관내에서 발생한 살사사건을 어떻게 처결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살사사건의 처리 실태를 사건의 종류, 조사 진행 단계 및 절차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검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조사’를 거쳐 ‘비살옥사건의 후속 조사’와 ‘살옥사건의 성옥 후 회추(동추)’로 조사의 형식과 절차가 분기하고, 그 가운데 살사사건이 살옥과 비살옥으로 분류되어 ‘검험-살옥사건-성옥-회추(동추)’, ‘검험-비살옥사건-불성옥-관할수령에 의한 후속조사’의 경로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경로 분기와 절차 진행은 일견 명료해보지만 그 속에는 회색지대가 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관찰사의 광범위한 직단권에 의하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관찰사의 손으로 감처되고 있었고, 직단과 상주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조선 후기 형사사법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경록』과 같은 실무현장의 자료가 더욱 많이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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