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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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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윤호 (부산대학교) 조정현 (부산대학교)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65 - 1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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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수립·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목을 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지속적 발생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규정하는 문제와 현행법상 임시조치 등을 여타의 범죄에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 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 경험, 피해자 보호업무 경험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경찰관이 구속영장 신청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입법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으며, 임시조치의 적용 대상을 여타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 등의 사유를 포함하고, 현행법상의 임시조치를 여타의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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