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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불교선리연구원 禪文化硏究 禪文化硏究 제3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35 - 2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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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원효의 화쟁활동이 오늘날 사회적 갈등·분쟁을 해소하는 소송제도의활동과 유사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원효의 여러 저서에 보이는 다양한 화쟁의 모습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판제도, 각하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의 모습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화쟁과 판결을 비교하였다. 기신론별기 에서 ‘염정설은 옳고 정법설은그르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오늘날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는 판결제도와 유사하다. 화쟁과 판결이 비록 판단기준은 상이하지만, 주문과 이유에서 유사한점을 고려할 때, 화쟁의 목적이 중생교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화쟁과 각하를 비교하였다. 무량수경종요 에서 ‘양설은 논의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는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각하하는 것과 유사하다. 화쟁과 각하는 조사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사전에 논의가 필요한지 점검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화쟁의 목적을 판단하기 불충분하다. 셋째, 화쟁과 대체적 분쟁해결을 비교하였다. 법화종요 에서 ‘경론으로 보면모두 옳지만, 도리로 보면 요의설이 옳다’고 하는데, 이는 대체적 분쟁해결과 유사하다. 대체적 분쟁해결이 양 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 화쟁의 목적이 제설의 화해에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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