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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학 (일본 후쿠시마대학)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3 - 5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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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에서 다룬 이사하야만 간척 사건 결정은 채무자의 상반된 집행권원으로 인한 의무의 충돌이 간접강제의 저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한 일본 내 첫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다. 필자는 본 원고에서 해당 결정을 계기로, 채권자가 가진 집행권원과는 별개의 상반된 실체법상 의무를 명령하는 집행권원이 존재할 경우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검토했다. 본 원고의 고찰을 요약한다. 첫번째로 채무자의 의사로는 배제할 수 없는 장애에 관한 간접강제 신청의 판단은, 독일법의 의논을 참고로 한 학설 중 Ⅲ1(3)에서 언급한 ⑤, ⑥학설이 주장하는 대로 채무자가 제3자의 협력 등을 얻기 위해 기대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끝까지 취했는지 여부를 지표로 삼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 때 작위의 이행 불능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두번째로 상반된 집행권원의 존재가 간접강제의 저해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견해는,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이행 가능한 경우 간접강제를 가능케 하는 원칙을 두고 왜 그 예외를 인정하느냐하는 점에 대한 이론적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상반된 집행권원의 존재가 간접강제의 저해 사유가 된다고 하면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소송 내지는 의도적으로 패소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간접강제 ‘소멸’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이익 형량의 점에서 봐도 찬성을 하기가 어렵다. 세번째로 상반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 된 경우라고 해도 기판력의 본질론에서의 소송법설 및 실체법의 이행 불능 의논을 전제로 두는 한, 간접강제의 저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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