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4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7 - 81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구분소유자들은 외부적으로는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지의 일정 부분을 각자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에 있다.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여부는 이러한 대지사용권의 실질적 소유관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구분소유자들은 상호간에 대지사용권의 비율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구분소유권이 없는 토지 지분권자는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적정 대지사용권 이상을 보유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지분면적에 대한 임료 감정액 × 해당 부족지분 / 부족대지지분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이때 수인의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데, 이는 대지사용권의 실질적 소유관계가 단독소유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