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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석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63 - 176 (14page)
DOI
10.33932/rir.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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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시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임청구권자와 지급의무자가 될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운임청구권자는 운송인, 운임지급의무자에 대해서는 수하인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반면에 영국보통법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는 선박소유자, 선장선박이 항해 중에 매각된 경우에는 선박매수인, 선박에 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도운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항해용선된 선박이 재용선되고 재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운송인에게도 운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운임이 적재항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선적중개인에게도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운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선박이 항해도중에 보험자에게 위부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항해종료 시까지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운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항해용선계약서상 운임지급의무자로서 항해용선계약서에 명확한 반대의 표시한 없다면 용선자가 1차적으로 합의된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수하인이 운송물의 소유자라면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로 추정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항해용선계약상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발행된 선하증권에 용선계약조건이 편입되어 유통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합법적인 소지자도 운임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과는 달리 영국보통법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운임청구권자와 지급의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실무에 적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이 국제해운실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현재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항해용선계약상 운임지급청구권자나 지급의무자들의 범위를 영국보통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 규정을 신설ㆍ보완하여 그 기준을 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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