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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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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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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는 국가 경제에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보수수준은 업무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감정평가시장의 경쟁 심화와 낮은 보수체계는 감정평가업계에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의 중립성을 훼손할 유인이 높아지고, 감정평가 서비스수준의 저하로 이어져서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정평가 보수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수료의 협의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탄력요율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기본수수료는 사회적 인식의 수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불공정하므로 원가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셋째, 보상감정평가 수수료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넷째, 보상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만 적용되는 종량제는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로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적산법이 적용되는 감정평가수수료는 할증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수수료 할인조항 중 일부는 검토 및 폐지하여야 한다. 일곱째,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의뢰인의 악용우려,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철회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아홉째, 재검토기한은 현재 3년에서 매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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