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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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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과 규제완화로 금융업의 상황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것에 따라 금융규제도 변화해야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감독과 핀테크기업 등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결제나 자금공여와 같은 금융기능에 따른 금융사업자의 규제·감독의 개선을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 모색하고 있다. 국제적인 결제송금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화폐, CBDC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밖에도 결제·송금 이외의 증권(보안·토큰)이나 암호 자산, DeFi나 NFT(비대체성 토큰) 등 금융섹터의 디지털화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 이노베이션은 편리성 향상과 새로운 부가가치 제공, 사회과제 해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와 폐해를 억제할 수 있을지가 세계 각지에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분산형 금융은 금융규제의 세계에서 매우 새로운 과제를 가져오고 있다. 금융규제의 중요 목표는 금융의 안정성, 투자자·소비자의 보호, 금융범죄의 방지에 있다.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금융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지배구조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위기와 파탄, 예를 들면 리스크를 만회할 수 없는 대출이나 프로그램거래 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소비자와 관점에서는 사이버공격,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객자산 유출, 사기적 사건 등이 상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많은 사건으로 발생되며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크며, 금융범죄 방지 관점에서 암호자산이나 분산형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자금세탁 등에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분산형 금융을 기점으로 금융혁신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와 감독에 대한 논의를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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