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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계경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11 - 2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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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선박 등 조난사고발생시 구조작업은 육지의 경우와 달리 조류와 기후 및 선박내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육지의 구조작업과 달리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해양구조경찰이 최선을 다하여 사고수습을 하더라도 구조되지 못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조난사고발생시 구조되지 못한 인명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그동안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하여 선주는 물론 구조경찰에 대한 책임을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 123정 정장이 사고현장에 제일먼저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했음에도 구조되지 못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부작위에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다. 법원이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한 주된 이유는 늦장대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조난사고시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야 함에도 법원은 해상의 사고수습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상의 특수상황을 간과하고 육지의 잣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토대로 하여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시해양경찰의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의 특성과 해양경찰관의 작위의무 및 부작위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범의 성립 유무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판례를 살펴보고 그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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