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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서양사론 제15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4 - 79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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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건국 이래 늘 지역과 주 중심으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체제를 유지해오다가 비로소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시민권 체제를 수립한 것은 재건기의 개헌, 특히 수정조항 14조를 통해서였다. 헌정체제상의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것은 남북전쟁이 빚은 새로운 정치적 지형만이 아니라, 흑인들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권리 투쟁이었다. 건국 이래 자유흑인들은 북부와 서부에서조차 차별을 받으며 시민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는데, 주 단위의 이런 차별에 맞서기 위해 그들은 일찍부터 누구보다 앞서 미국이 연방 차원의 보편적 시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남부의 흑인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곧 연방군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그들의 어떤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말뿐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 보이면서, 공화당이 연방 차원의 노예제 폐지와 시민권 보장을 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부 주들에 보다 깊이 개입하여 사회와 법제 개혁을 강제하는 급진적 재건을 추진하도록 유도했다. 자유흑인들과 해방노예들은 공히 기존의 지역화된 권리체제의 당위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국가가 보다 직접 나서 시민의 자격을 규정하고 개개인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정조항 14조가 보장한 생득에 의한 시민 자격과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은 특히 19세기 흑인들의 긴 민권운동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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