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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만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9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57 - 396 (40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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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해 정부나 기관단체들은 이에 관한 법 개정 및 정책을 빠르게 실행시키고 있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산업 및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허용’을 개정을 추진 중이다. 즉, “인공지능 학습(딥러닝)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침해 면책)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본 글은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이 저작권에 편입됨에 따라 데이터에 관해 심도 있는 이해의 필요로 시작하였다. 인간적 사고가 기계적 사고와 다른 점은 다층적인 사고가 가능한 점에서부터 온다. 그렇기에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층적 관점의 분석이 필요했다. 우선, 현재 데이터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여 그 데이터의 성격이 현 저작권 등에 의한 보호 방법에 충분한 편입이 가능한 대상인지를 제기하여 데이터 경제에 따른 쟁점을 선행적으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11년간의 ‘구글과 오라클’ 사건은 API 데이터가 기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일지와 API에 관한 통상적인 사용행태가 공정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였듯이 데이터는 그동안 지식재산권법의 기준만으로 해석하기엔 다양한 가능성의 형태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데이터의 객체 지향과 상호운용의 성격은 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저작권에서의 데이터 마이닝 허용은 그 취지와 같이 인공지능과 4차산업과 같은 데이터 경제의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응할 또 따른 경제체제의 시작을 알리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적 보호장치를 섣불리 구획하기는 어렵다. 아이가 처음 발걸음을 디딜 때처럼 기업과 정부, 사회단체…. 나아가 법률을 개정 혹은 제정하는 많은 부분의 관심을 통해 섣부르지 않은 방향점 도출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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