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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민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51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37 - 2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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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라리는 거제도 동남단에 위치한 바닷가 마을이다. 구조라리 마을회관에는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작성된 184건의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구조라리 고문서는 문서의 작성주체가 마을의 거주민이거나 문서의 직·간접적인 관계자가 마을의 거주민이었던 ‘마을고문서라’라는 특징이 있다. 마을고문서는 마을이 행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거주민의 생활과 연동되어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마을 생활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라리 고문서는 海村이자 民村이었던 구조라리의 특성을 보여준다. 구조라 마을 공동의 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旅客主人과 漁條와 관련된 문제이다. 여객주인은 여객에 대한 主人으로서 여객이 위탁하는 상품의 매매 등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구조라리의 경우에는 여객주인을 洞의 대표인 존위와 공사원에게 일임하고, 존위와 공사원은 관원이 행차할 때 접대를 수행하는 역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완의’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또 관에 ‘등장’을 올려 완의의 내용을 지켜질 수 있도록 관의 인증을 받았다. 어조는 물고기가 다니는 길에 배를 세워 두고서 網을 설치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구조라리에는 마을 소재의 어조 13곳이 있었는데, 구조라리의 어조는 관이나 민들의 사적 소유가 아닌 마을이 관할하는 ‘面洞條’였다. 이 때문에 구조라리는 어조 배분방식을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완의를 작성하고, 합의의 내용을 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구조라리는 마을의 공동생활 방식을 합의하고 ‘완의’를 통해 성문화하여 운영방식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합의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에 등장을 올리고 입지를 받아 관에 인증을 받는 형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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