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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9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75 - 3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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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가 공신 자손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대 정책의 실상을 고찰하기 위해서 인조대를 중심으로 전후의 공신회맹제가 시행되는 과정, 회맹제의 참여 인원, 회맹제 이후의 참여자 상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회맹제는 국초부터 시행되었으나 성종대부터 신공신이 녹훈될 때 신?구공신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조대에는 정사?진무공신, 소무?영사공신, 영국공신의 회맹제가 시행되었다. 참여 인원은 대략 300여 명인데, 공신 본인을 비롯한 아들?손자가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회맹제에 공신의 적장자와 친자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사공신 회맹제 때부터이고 적장손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팔공신 회맹제 때부터인데, 구공신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자손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회맹제 후에는 국왕의 특별한 명령으로 참여자들에게 물품 및 가자를 행하는 관례가 존재하였다. 인조도 이와 같은 전례에 따라 공신의 적장 자손 중에서 관직이 없는 자와 자궁?준직자에게는 가자를 내렸고, 70세 이상이면서 실직 4품 이상을 역임하거나 80세 이상인 자에게는 노직을 주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품을 하사하였다. 다만 두 번째 회맹제에서는 상격이 중복된다는 대간의 비판에 따라 일부 조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신의 자손들은 일찍부터 회맹제에 참여할 권한을 획득하였고 특히 적장 자손들은 더욱 특별한 우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신 자손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된 공식적 제도 외에, 비정기적으로 행해진 국가 전례에서도 공신의 자손들을 꾸준히 우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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