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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화 (한국해양대학교) 김진권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43 - 176 (34page)
DOI
10.14443/kimlaw.202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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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영국해상보험법 제3조에서 해상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B), (C)와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s)에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박에서의 화재는 육상에서의 화재와 달리 즉시 소방차를 출동시켜 소화를 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선박 내의 승조원의 손으로 선내의 소화설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선박은 가연성 화물, 연료, 페인트, 목재 등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바람에 의해 화력이 증가되며, 게다가 선내가 좁기 때문에 소화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선박에서의 화재는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육상의 전문소방대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화재와 비교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의 확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선박에서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의 사상사고를 발생시키게 된다. 선박화재에 대한 대책의 근간은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형태는 (1) 화물에 대한 손해로써 운송 중인 화물이 선박화재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2) 선박에 대한 손해로써 화재가 원인이 되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는 경우, 일정기간 선박이 불가동되는 경우, (3) 선원에 대한 손해로써 선박화재로 인하여 선원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선원의 소지품이 유실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상되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인 대비책으로써 우선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형태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보험보상근거와 보상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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