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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채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1 - 2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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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을 받은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전부 삭제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합헌결정을 받은 소위 특수상해 부분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로 신설되었다. 제258조의2가 형법에 신설됨으로써 상해의 죄에 관한 기존의 구성요건체계 및 형벌체계에 혼란을 불러왔다. 먼저 상해의 죄의 가중체계가 기존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탈하였고, 또 가중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세분됨으로써 개개의 구성요건에 적정한 법정형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까지 야기시켰다. 하여 제258조의2를 개정해야 할 당위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선의 개선방안은 제258조의2를 폐지하는 것이다. 물론 형법에서 폐지하되 그것을 폭처법 제3조 제1항, 즉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주는 것은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258조의2를 형법에 계속 존속시켜야 하겠다면, 차선책으로 현행 제258조의2를 폐지하고 특수상해를 제257조의2로 그 편제를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조정의 핵심은 제257조를 제1항 특수상해, 제2항 존속특수상해, 제3항 미수범규정으로 구성하고, 현행 제258조의2 제2항(특수중상해)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다. 즉,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적인 입법 원리에 따라서 고의의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상해나 특수상해는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제258조의 중상해로 규율하도록 한다. 그리고 특수폭행치상이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의 부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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