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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 - 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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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 선생의 형법학의 연구는 규범으로서의 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범죄라는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범죄억지의 수단으로서의 형벌을 연구하는 학에 두고 올바른 형법학의 연구는 ‘범죄학’, ‘형벌학’을 연구하고 진일보하여 ‘형사정책학’에까지 미쳐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양촌 선생의 형법관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속성에 착안하여 형법의 운영에서는 개인의 자유보장을 충분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하신다. 이에 형법의 기능으로 하나는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형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이라고 하며, 양면의 조화와 고려를 역설하신다. 양촌 선생의 형법관은 근세이래의 자유주의적 법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첫째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둘째 객관적 법정의관의 실현수단으로 확립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이어진다. 죄형법정주의 대한 이해의 특수성은 이 원칙이 行刑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임을 강조하는데 있다. 근대형사법원리로 등장한 죄형법정주의가 어느 특권층을 대표하는 국가의 전횡으로부터 시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그나카르타로 주창되었던 것이지만,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사상이 대두되면서부터 불우한 수형자를 위한 행형상의 마그나카르타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는 재판과정에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마그나카르타이고, 행형과정에서는 수형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마그나카르타 그리고 입법과정에서도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문제로 논의될 것을 요구하시고 있다. 위와 같은 ‘행형상의 죄형법정주의’는 행형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도 양촌 선생은 평소의 신념과 주장에 일치되게 교육형주의사상에 근거하여 현대행형의 진정한 모습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신다. 먼저 “행형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철저화”를 위한 ‘법률관계로서의 행형’과, 다음으로 교육형사상에 입각한 행형목표로서 ‘사회복귀준비’ 및 ‘인간형성교육’으로서의 행형이 그것이다. 이처럼 양촌 선생은 교육형 이념의 현실화를 신념으로 삼고, 행형인에게 범죄인의 모든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현대행형의 궁극의 이념인 점을 인식하고 전력을 기우려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양촌 선생의 형법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독창적인 설명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실상부 형사법의 근본원칙으로 격상시키는 논의를 촉발한 것으로, 이제는 양촌 선생의 표현대로 ‘형사학’의 근본원리로 승화될 수 있도록 ‘행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주창’에 학문적 동료·후학들의 후속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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