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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유리 (국민대학교) 송혜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47 - 174 (28page)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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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종사건은 18세미만 아동, 치매환자와 함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실종아동법」은 실종사건 발생의 예방 및 수색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단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하다 할 것이나, 문제는 이러한 포괄적인 법제 방향이 발달장애인과 같이 상황적·유형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그 수색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실종사건 발생 시 장애인의 경우 장기미제사건 또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비율이 유독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장애인실종사건에 대한 전문대응매뉴얼과 전담기관의 부재에 있다. 18세미만 아동, 치매환자들의 경우 별도의 실종사건 전담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은 18세미만 아동을 전담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사건 발생 시 장애인과 18세미만 아동을 함께 전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발달장애인과 같은 행동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수색의 전문성은 그 과정에서 담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방 및 장기화되는 수색 과정에서의 행정규칙, 조례 등 제도적·정책적·종합적 접근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담기관의 부재는 분명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실종사건 발생 시 수색과정에서 현장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장애인 실종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된 ‘독립적인 전담기관’ 설립 및 ‘전문대응매뉴얼’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법제의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전 무연고 여부를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전심사제도’의 신설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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