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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호 (중앙대학교) 김종환 (중앙대학교) 조용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 - 1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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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최된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뉴질랜드의 트랜스젠더 여성 로렐 허바드(Laurel Hubbard, 43세)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었고, 올림픽 무대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올림픽 참가를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기는 여론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가 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와 경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라는 올림픽 경기에서의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올림픽 선수 신분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IOC 규정상 트랜스젠더 선수의 올림픽 참가자격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 경기 참여와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올림픽 및 최근 미국 각 주의 트랜스젠더 선수 참가를 둘러싼 소송과 법원의 판단(Hecox v. Little, Soule by Stanescu v. Connecticut Association of Schools, Inc.)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현재 IOC의 트랜스젠더 선수의 올림픽 참가를 위한 규정은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는 안드로겐 수치가 10nmol/L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여성 선수로서 참여할 수 있어, 트랜스젠더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에 대하여 그 요건을 차별화 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에서의 공정한 경기와 경쟁을 위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공정성’이란 절대적 잣대라기 보다는 윤리적 사회적 기준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시스젠더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생물학적 문제라기 보다. 오히려 그 사회가 얼마나 소수자(minority)에게 포용적인가 라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귀결된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법적 쟁점들은 단지 ‘올림픽’이나 ‘미국’의 고등/대학교 체육계에서의 논란일 뿐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미 국내에서도 성전환 하사의 강제 전역 후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모여대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여성 신입생 입학거부 운동으로 이미 트랜스젠더의 권익 보호와 이에 따른 차별·역차별 문제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체육계에서도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 관련 정책 및 규정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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