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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철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49 - 474 (26page)
DOI
10.15539/KHLJ.5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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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행정입법을 남용하게 되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법치주의(의회입법주의)가 훼손될 우려 역시 공존한다. 이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법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에 규정된 실체적 사항을 변동시키는 규정,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내용과 충돌하는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모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실체적 사항을 변동시키는 규정,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내용과 충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입법의 개념, 필요성, 한계의 일반론을 개관한다(Ⅱ). 또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과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법률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가 행정부에 의해 제한되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Ⅲ.2). 시행령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제61조 제1호, 제2호) 또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1조 제3호). 이에 따라 시행령 제61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대해 법률 제63조 제1항 보다 가혹하고 훨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Ⅲ.3). 그리고 시행령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Ⅲ.4).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의를 요약ㆍ정리한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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