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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9 - 33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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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법과는 별개로 채권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되는 요식계약으로, 혼인거행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혼인거행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재산계약은 계약당사자인 부부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시될 것을 요한다. 프랑스민법전은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여 부부재산제 및 공동관리 내지 분할과 관련한 합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현재 프랑스의 부부재산제의 현황을 종합하면, 법정 공동재산제, 포괄적 공동재산제, 별산제, 혼중취득재산참가제의 순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부재산계약에서 혼인중 재산의 관리처분 뿐만 아니라 재산제 해소시 다양한 청산과 분할방법을 약정할 수 있어서 배우자 개인의 독자성을 확보하면서도 혼인공동체의 일체성이 반영될 수 있다. 나아가 재산제의 변경 요건과 절차가 간단하게 개정됨에 따라 혼인중에도 재산제의 변경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 일방의 사망, 별거, 나아가 재판상 분리라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부부재산제가 해소되어 실질적으로 부부재산제의 청산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부부재산제에 관계없이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의 처분에 있어 상대배우자의 동의를 요함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혼시 경제력의 차이는 이혼 후 보상급부라는 별도의 제도에 의해 그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고, 이를 산정함에 혼인 후 자녀양육으로 포기한 직업도 고려하는 등 매우 세밀하고 현실적이다. 프랑스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본 논문이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에서 부부재산약정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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