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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39 - 38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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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특허법 제97조에서 증액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고의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3배” 범위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다만 대만 특허법은 손해배상액의 증액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만법원의 손해배상액 증액판결은 법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국은 특허법 제71조 제1항에서 증액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고의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5배” 범위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다만 중국 특허법은 아직까지 손해배상액의 증액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상표법처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여러 국가의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규정 중에서 손해배상액의 증액한도를 “5배”로 가장 높게 책정하였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그리고 호주는 특허법 제122조(1A)에서 증액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증액손해배상의 대상과 증액상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특허법에 증액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법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는 판례법으로 손해배상액의 증액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Whiten Factors도 두고 있다. 특히 캐나다 법원의 손해배상액 증액판결은 Whiten Factors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만 증액손해배상 판결에 비하여 법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국가에서의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는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확립되어온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내용들이 앞에서 살펴본 여러 국가의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유사한 형태로 포섭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된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판결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앞으로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가 그 도입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법원은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에 규정된 “8가지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의 증액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이 규정하고 있는 “고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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