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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민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2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03 - 127 (25page)
DOI
10.35506/jspace.2017.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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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5년 패전 후 일본 정부와 재조일본인의 한반도 정착 추진 과정에서 경성일본인세화회의 재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주목하며 고찰한다. 1945년 8월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자 총독부는 재조일본인의 정착과 재산보호를 도모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맞춰 재조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바로 경성일본인세화회였다. 당초 경성일본인세화회는 미군정청(USAMGIK)과 협조하며 일본 귀환 희망자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한반도 정착 희망자의 재산보호에 분주했다. 그러나 1945년 12월이 되자 일본인의 재산 몰수와 정착 희망자의 귀환을 요구하는 미국의 방침이 확고해졌다. 이로 인해 경성일본인세화회를 비롯한 재조일본인의 초기 구상이 좌절됨에 따라 귀환한 그들의 재산은 ‘재외 재산의 보상 문제’로 일본 국내에서 부상하게 된다. 이처럼 분석해 본 결과, 일본 제국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착을 희망하며 재산을 보호하려는 일본 정부와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 도출되었다. 미군이 한반도로 진주하면서 드러낸 점령 정책의 사후 결정 방식은 총독부와재조일본인 정착 희망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으나, 무엇보다 법령 제33호에 의거해서 미군정청이 일본인들의 사유 재산을 귀속·소유한 것이 금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큰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훗날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했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45년 패전 후 재조일본인의 재산 문제 처리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성일본인세화회를 비롯한 재조일본인의 귀결은 해방 후 한일 관계를 제약하는 전사(前史)로재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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