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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7 - 202 (36page)
DOI
https://doi.org/10.56006/JCL.202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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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배척을 목적으로 혐오감을 조장하는 선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재생산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혐오표현은 모욕죄의 실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다수의 혐오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다. 독일은 혐오표현의 제재에 적극적이다. 이를 규정한 독일형법 제130조의 대중선동죄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직·간접적인 제재를 통해 극우주의와 혐오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최근의 법률 개정은 독일이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도 이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독일과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간접적인 방식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고 직접적인 제재는 처벌되는 표현의 정도와 대상집단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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