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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선 (경기도청)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5 - 128 (24page)
DOI
10.35148/ilsilr.202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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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를 한 후에 당사자 등의 진술요지 및 증거조사 요지 등을 정리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또한, 청문조서를 바탕으로 청문주재자가 당사자등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처분부서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당사자등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의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4조의2).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을 두었지만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열람?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행정절차법 제37조에서 정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행정절차법 제37조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하려면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등”에 해당하는가? 만약 위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전혀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먼저 각 국의 청문주재자 의견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의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문서 등”의 문서의 범위에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법으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학설을 설시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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