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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33 (33page)
DOI
https://doi.org/10.21592/eucj.202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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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소득의 적절한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접점(接點)을 모색해 왔다. 적절한 보장은 세대 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 즉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어떠한 상태가 진정 세대 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진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발전과 교육기회의 확대 등으로 세대 간에 누리는 사회적 편익 차이를 고려한 세대 간 형평성은 측정이 어려우며, 현재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적립기금이 확보되더라도 미래세대 부담을 그만큼 덜어줄지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보험가입자를 늘려서 지금의 부양세대에게 사회적 부양이 지속되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생애주기별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특히 이제 가장 큰 사회적 위험으로 꼽히고 있는 노령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사회변화가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영역이다. 세대 간의 계약에서 국가는 세대 간 계약을 보증하고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대 간 정의와 형평성 실현이라는 미래세대 보호의 방법론과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세대 보호의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제도에 대한 구조변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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