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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5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 - 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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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호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 및 간병 등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를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조문을 통해 국가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비대면이 필수인 시대에 장기요양과 같이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더욱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아야 하며, 인정 기간이 경과하면 갱신절차를 통해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같은 비대면시대에, 더욱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로서 운신이 어려운 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서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일을 갱신 때마다 해야 하는 것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다 간소화하고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포털과 장기요양기관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요자는 신청 의사만을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에 밝히고,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직접 발급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으로 대리 신청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다면 수요자의 편의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 번의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점은 그만큼 권리가 구제될 기회가 많은 것이므로 수요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구제절차는 수요자가 결과에 승복할만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대신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를 1차 구제절차로 하고 현재는 신청할 수 없는 행정심판절차를 2차 구제절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정심사를 담당한 기관이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시 심사하는 것에 대해 수요자가 그 심사가 온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하다고 믿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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