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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59 - 184 (26page)
DOI
https://doi.org/10.33388/kais.2021.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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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플, 구글 등을 비롯한 IT기업들이 기술보안을 강화하면서 정부와 대립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스마트 전자기기 등에 대한 암호화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국가안보, 아동 성범죄, 그 밖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수사 필요가 인정될 때에도 기업의 협조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스마트 전자기기 등의 암호해제 강제가 헌법 제12조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스마트 전자기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위헌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스마트 전자기기 등의 암호해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기업 협조 요청과 같이 IT제조업체에 대해서 필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보다는 엄격하고 좁은 범위인 국가안보, 아동 성범죄, 그 밖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수사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정보 압수 수색 및 증거 수집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 사항을 개정하여야 하고, 독립적 지위가 인정되는 감독기구를 통해 국가감시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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